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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 2007년 08월 07일 07시 38분 ]
진료내역통보 제도가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의 부정행위가 재정수지 악화 및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 허위·부당청구의 감시체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주요내용으로는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키 위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부당청구 의심기관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진료내역통보 제도를 진료비 청구가 이뤄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내역 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을 요양기관 진료비 수납창구에 게시토록 한다.

특히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적발시 지급하는 신고 보상금은 현행 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포상금은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감시활동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실한 형사고발 및 업무정지처분 이후 요양급여를 계속하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비 허위 청구기관 실명 공개 ▲형사고발 대상 기준·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건강보험범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장소적 효력 승계 등이 검토된다.

진료비 청구 현지조사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조사대상 기관 선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근 몇 년 이내에 현지조사를 받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며 국·공립 요양기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히 진료비확인요청제도에 의한 환불건수 및 환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에 포함되는 요양기관은 모두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현지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권고안에서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했다.

허위청구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진료·조제행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부당청구는 ‘진료·조제행위는 실제 존재하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진료수가 기준을 위반,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부당청구하는 행위’로 개선했다.

청렴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명한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 의료정책 및 요양기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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