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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비싼데 심의수수료까지…"
[ 2007년 08월 07일 03시 32분 ]
지난 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병∙의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이 모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지난 6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기준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의료광고 심의기준에는 불합리한 다수의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정당한 반박을 통해 네트워크병의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대응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네트워크병의원을 포함 각 병∙의원들은 일부 심의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심의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비용. 병∙의원 광고 담당자들은 “가뜩이나 광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심의수수료도 작은 액수가 아니라서 광고 한 번 하는데 정말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4개 이상의 네트워크 소속 병원이 광고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데 건당 5만원”이라며 “한 번 광고를 할 때마다 심의수수료만 350만원이 든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심의비에 대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병∙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까지 한 상황.

서울의 한 피부과 관계자는 “심의기관이 비영리법인이니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그렇다고 심의기관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광고는 해야 하니깐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비용 외에도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도 문제다. 때문에 각 병∙의원 담당자들은 애초부터 심의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염두, 광고준비 기간을 과거에 비해 최소 한 달 가량 늘려 일정을 잡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문제에 덧붙여 네트워크병의원들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일부 비현실적인 심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복지부는 ‘네트워크에 속한 의료기관 중 최소 1곳 이상이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는데 브랜드 가치가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의원 입장에서는 필요 이상의 규제라는 것.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고운세상네트워크, 예네트워크 등의 이름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네트워크병의원의 상황이나 현실적인 운영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면서 “이번 심의기준이 특히 네트워크병의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 각 네트워크병의원들의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수렴한 뒤, 빠른 시일 안에 심의위원회에 기준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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