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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양심청구'로 변경해야"
[ 2007년 08월 07일 23시 53분 ]
“국가청렴위원회의 허위청구 근절 원칙은 대 환영한다. 하지만 부당청구는 의료진들의 양심적 진료에 따른 것이 대부분인 만큼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청렴위가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뻥튀기 사례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칼날을 세울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데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7일 “허위 청구한 회원들이 있다면 협회는 절대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율 정화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지난달 13일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태와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지금까지 150개가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지역의사회의 현지조사와 관계자와 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내용의 경중 여부를 판단해 경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청구의 온상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색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협. 하지만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에 대한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경철 대변인은 “국가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에 맞춰 진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보고 붕어빵 치료를 하라는 처사”라면서 “치료는 공장에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것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환자에 맞는 최적의 진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의사들의 양심이자 책임”이라면서 “부당청구라는 개념을 양심청구로 바꾸고 규제 잣대로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렴위도 7일 '진료비 청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기준 및 근거를 명확화게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당청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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