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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800억대 사업 비리 의혹 전면부인
[ 2007년 08월 08일 02시 49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800억대 건강증진센터 설치사업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원칙에 의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O업체 이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희대 C교수의 추천만으로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했다는 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단 이사장의 비서실장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유에 대해 "이사장이 해당 사업에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인지하고 중대한 민원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약부서에서 2단계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최종 선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효과 및 업체간 불공정 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첫 번째 시범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금과 변호사 자문비, 소송비용 등 약 1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 기성분에 대해 지급된 시설 부분은 현 사업에 활용하므로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것.

또 변호사 자문비용은 공단 상근 변호사 자문으로 별도 지출은 없었으며 계약 파기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의 지출 사실 역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종 사업자로 결정된 O업체의 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자와 기술고문을 맞고 있는 인사들을 상당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9명 중 2명이 6~7년전에 이 업체 연구용역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지만 현재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내부위원은 관련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단 임직원으로, 주요 사업일 경우 소관 상임이사도 책임성을 갖고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현재 시연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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