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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등 12개 제약사, 종병 직거래 적발
[ 2007년 08월 08일 02시 50분 ]
최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합헌 판정을 받은 제약사·종합병원 간 직거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발표한 ‘2007년도 상반기 의약품 감시실적’을 통해 삼진제약, 영풍제약, 환인제약 등 12개 제약사가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공급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는 275개소,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는 75개소에 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는 29건, 광고·표시기재 위반은 11건으로 집계됐다.

의약외품은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점검 부적합이 28건, 생산실적 미보고 21건,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미준수가 상반기에 11건 적발됐다.

적발된 세부내용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의 엘지퀵에이취아이브이 1/2 래피트카드는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3월에 처해졌으며 일화의 천마표우황청심환 등 4품목은 사전 심의 없이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4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인당제약의 잘아제정과 일심제약의 인후콜캡슐, 크라운제약의 헤덴캡슐은 각각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허가가 취소됐다.

또한 보령제약의 유니딘정, 국제약품의 프로모틴정, 삼정제약의 삼정시메티딘정 등 10개 제약사 24개 품목은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불량 의약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 강화는 물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및 처분내역을 계속 공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료실]2007년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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