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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의료기관 등 실사∙제재 강화하라"
[ 2007년 08월 08일 03시 13분 ]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확실한 대책을 세우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의 권고안이 마련된 가운데 각 시민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국민 감시활동 강화와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청렴위 권고안에 대해 8일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성명서를 발표, “이번 권고안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환우회는 “현재 성모병원과 수백억원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법적 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권고안은 더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복지부의 안일주의에 일침을 가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환영할 만하다”며 “그간 미온적이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던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를 일깨워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환우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감시활동 강화를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복지부의 감시 체계가 실효성 등에서 한계가 많다는 지적인데, 경실련은 “전체 의료기관 중 불과 1~2%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실사하는 현재 방식은 비용과 효과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며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지만 허위 부당청구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들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 실명을 공개하거나 책임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게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현재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과징금의 50% 가량이 미납되고 부당청구를 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불과 5~7%에 그치고 있는 등 제재가 미약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환우회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 책임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우회는 “의료기관들은 허위 부당청구의 의미를 축소해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의미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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