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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개정 대립
[ 2007년 08월 09일 02시 58분 ]
지난 3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대비한 ‘노인복지법’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정부의 강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며 “사설 노인요양시설 급증으로 사회복지계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법 개정은 우리를 사지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다면 위헌소송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측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노인 40인당 1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례관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에 대한 사례관리는 필수이고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유 역할이다”며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단이 사례관리 역할을 맡는 것은 사회복지계의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의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공단의 몸집불리기 방편의 일환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의도다”며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의 희생양이다"고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면에서도 재가장기요양기관측은 요양시설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시설의 경우 단기보호 및 야간보호는 이용노인 2.5인당 1명을, 주간보호는 이용노인 5인당 1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인상의 요인이 되고 운영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용년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우선이다”며 “수가인상과 운영자 부담가중을 이유로 인력배치기준을 축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특히 주·야간 보호 및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시설보다 소규모 운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을 감안, 배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부터 도입되는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복지부는 240시간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이들에게 관리책임자의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측은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도덕적 가치 등 관리책임자로서 자질을 갖추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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