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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병·의원, 안경사 검사행위 실사 경보
[ 2007년 08월 08일 21시 56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과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안경사의 검사행위에 대해 기획실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안과 개원가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 지역의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사는 안경사가 검사실에서 행한 검사행위에 대한 것으로, 단순 시력검사를 제외한 안압검사, K값 검사, 내피세포측정 검사들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를 받은 안과 중 일부는 공단 측으로부터 안경사의 검사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업무정지 3개월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안압검사, 내피세포측정 검사들에 대해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며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되는 과징금도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사소식이 전해지면서 안과 개원가는 현실을 무시한 조치에 격분하면서도 실사를 받아 동일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안경사 상당수가 안과 병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법이란 잣대를 들이대고 문제를 삼으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앞으로도 규모가 큰 안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안과 의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처럼 안과 의사들의 우려감이 확산되자 대한안과의사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공단의 실사진행 소식을 알리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실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즉각 실사내용을 의사회에 알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일단 시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안과검사는 의사 및 의료인이 직접 행하도록 회원들에게 권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의사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을 무시한 이번 조치는 향후 안과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중대 사안"이라며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에는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경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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