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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전면 거부" 논란 확산
[ 2007년 08월 08일 21시 55분 ]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논리를 앞세운 인력수급 해소, 의무 떠넘기기,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만 존재한다.”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둘러싸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가 ‘개정안 전면 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서는 등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병원의 인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인 경우에도 수련병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8일 전공의협은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 현행 인정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중소병원의 레지던트와 인턴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수련의 질보다 병원의 인력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꼴”이라고 지적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올바른 지도감독을 위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 할 이 시점에, 오히려 그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수련의 질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가의료수준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골자다.

‘업무위탁 단체장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하도록 추가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공의협은 “이 업무위탁 단체는 신임업무를 위임받은 병원협회로 그동안 경영자 단체인 병원협회가 제대로 된 신임업무를 수행하고 수련을 지도감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없이 입증돼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의료를 책임져야할 지자체장의 의무가 절실하게 강조되는 시점에서 병원협회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하도록 조치한 점은 병원의 이익만을 고려해 관리감독을 더욱 소홀히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련연도 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에서 업무위탁단체장을 통한 보고형태로 변경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전공의협은 꼬집었다.

이들은 “편의주의는 복지부의 업무를 간편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장래에 있어 직무유기”라고 일축, “복지부가 국가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수련의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전 의료계를 상대로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의 시간이 필요하며, 수련병원의 관리감독과 신임평가업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공의협은 아울러 “본연의 기능에 소홀하면서도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수련신임업무 기관을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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