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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X-ray, 판독소견서 별도 작성의무 없어져
[ 2007년 08월 09일 03시 15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X-ray 등 단순 영상진단에 대해서는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의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에 대한 행정해석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6월 27일 단순 영상진단에 대해서도 판독소견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고시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복지부가 한 달여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

병협, 의협,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이 고시 이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고 치근단 촬영의 경우 치료과정 중에 수시로 촬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독소견서 작성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관련단체들과 판독소견서 작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들 단체가 제기한 문제에 공감, 단순 영상진단에 대해서는 소견서 작성 의무화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당초 MRI나 CT 등 특수영상진단 기기를 이용한 진단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던 법령이 의료기관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켰던 것.

의료기관들은 특수영상진단 기기에 대한 판독소견서 작성에는 취지를 공감하지만 단순 X-ray에까지 소견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키로 했다.

즉 진료기록부에 진단내용을 게재할 경우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

병원계 한 인사는 "복지부가 판독소견서 작성에 대한 병원계의 현실을 수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반색했다.

한편 진료기록부 상의 판독소견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기관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정상소견인 경우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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