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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학위 파문 의료계에도 불똥튀나
[ 2007년 08월 09일 03시 39분 ]
대검찰청이 가짜 학위 파문과 관련, 의료인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발표해 향후 의료계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의료인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를 비롯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사이비 의료 ▲자격증 대여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등이 해당된다.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의사협회는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협은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가 아니고,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특별단속 대상 중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를 견지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단속의 경우 정부의 악의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이 워낙 광범위 하고 애매한 기준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면 의료계가 공경에 처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정부의 악의가 있을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특별단속에 협조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검찰의 향후 진행 행보를 주시하는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관계자는 “아직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검찰이 협조요청을 해온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공조여부를 결정해야기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9일(오늘)부터 올해말까지 전국 13개 주요 검찰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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