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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임의적 왕진시 급여비용 환수"
[ 2007년 08월 13일 21시 58분 ]
보장기관의 왕진결정통보서 없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로 왕진할 시 급여비용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된다.

심평원은 13일 보장기관, 요양기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왕진(방문진료)절차를 발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조사결과, 보장 및 요양기관에서 의료급여 왕진절차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이번 설명을 계기로 요양기관을 비롯 보장기관 및 급여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왕진을 요청할 때는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왕진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제출한 왕진신청서를 검토한 후 왕진인정여부를 결정, 왕진결정통보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송부, 해당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보장기관이 왕진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수급권자에 대해 요양기관의 왕진비용이 확인되면 그에 해당하는 급여비용만큼 환수 조치 당한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왕진절차 미준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요양기관이 더러 있다”며 “급여비용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촉탁의사 만으로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보장시설내의 수급권자의 경우도 방문진료가 인정된다.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해야 하고, 한 부는 보장기관에서 나머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각각 보관한다.

환자상태 및 왕진요청 사유란에는 환자상태, 증상 등의 왕진이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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