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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특허보호 위해 모든 조치 강구"
[ 2007년 08월 09일 10시 37분 ]
최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특허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만료의 위기에 처한 화이자의 리피토의 운명이 특허법원으로 넘어간다.

한국화이자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국내 특허 실무와 상반되기 때문에 특허법원에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는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권리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게 화이자의 공식 입장이다.

화이자는 “국내를 포함한 세계 전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최근 동아제약, CJ, 보령제약 등 5개 제약사들이 제기한 리피토 특허 무효 소송에서 리피토의 이성질체와 염 특허와 관련된 후속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특허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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