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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협의체가 내놓을 개선안은
[ 2007년 08월 09일 22시 05분 ]
임의비급여 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두고 의료이용자를 제외시킨 '일방향의 논의'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의 내용과 협의체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얼마만큼 현실성을 가진 개선안이 마련될 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와 의협·병협·한의협 등 범의료계단체는 임의비급여 개선 등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첫 날이었던 만큼 '괴리'에 대해 서로 동의하며 향후 자료를 수집해 분석, 각자의 의견 차이를 좁히자는 원론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임의비급여 합법화'라는 식의 결론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그렇다면 개선안은 현재의 요양급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들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 기준을 개선해 나가되 대대적인 수정은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미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욱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 사항도 복지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임의비급여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문제가 연결돼있어 일차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실제 반영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얘기다.

더불어 환자 및 시민단체를 제외시킨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개선안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는 이유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의협, 치협 등이 이번 협의체에 포함됐는데 이는 임의비급여 개선 보다는 전체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청렴위 권고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듣는'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오는 9월 경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 진행될 예정이다.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노력이 의료계의 기대에 부응할 지 주목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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