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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무노무임' 원칙대로 적용
[ 2007년 08월 09일 21시 45분 ]
연세의료원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방식을 놓고 일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분할 적용을 주장,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연세의료원과 노동조합은 9일 오후 3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이후 첫 실무교섭을 가졌다.

양측은 이날 교섭에서 단협에 대한 시행시기 등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료원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하며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실무협상은 임단협에서 합의한 안건에 대한 시행시기와 방법, 규정 개정시기를 논하는 자리였다”며 “무노동 무임금은 정식 안건이 아니였지만 내부 방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실무협상 시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하지만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적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원이 노조 측 요구와 달리 무노동 무임금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이번 실무교섭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섭에는 김태웅 사무부처장, 강인원 복지팀장, 이영식 인사팀장이 사측대표로 참여했고, 엄건식 부위원장, 이수진 부위원장, 강창모 사무국장이 노조 대표로 참여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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