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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생아·모유수유 시설 등 지원"
[ 2007년 08월 09일 21시 52분 ]
앞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시설이나 모유수유시설 등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가임기 여성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임산부와 마찬가지로 각종 건강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숙아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 치료시설과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있어 자원 등 을 지원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등은 ‘엄마 젖 먹이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모성의 법적 범위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외에 가임기 여성(15∼49세)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임기 전 기간 동안 여성의 생식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임 여성들도 영유아(출생 후 1년 미만아)의 건강증진과 임신, 출산 지원 사업 등 모자보건법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여성 중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들도 모자보건법상의 보호대상자로 보호할 수 있는 특례 규정도 생겼다.

아울러 법안은 신생아 감염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산후조리원은 감염이나 질병,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이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반드시 각 지역 보건소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견수렴 뒤 법률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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