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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 法案 국회 상정
[ 2007년 08월 10일 03시 19분 ]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9일자로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이번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립의료원 노동조합이 특수법인 전환에 강력하게 반대 하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한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전환되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 재직자는 그대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국립의료원에 재직한 공무원도 연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직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국립의료원 노조의 법 제정 저지 활동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이 복지위로 넘어온 만큼 본회의에 회부돼 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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