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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미납 병·의원·약국 '재산압류'
[ 2007년 08월 10일 03시 34분 ]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병원과 약국 등에 ‘재산 압류’라는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징수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2006년말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병원과 약국에 총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됐지만 기관들이 이에 반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하면서 실제 걷힌 78억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쟁송으로 인해 체납된 과징금은 75억 중 46억원이며 나머지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정부실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복지부는 “행정소송 등의 증가로 실질적인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 75억원에 대해 소송중인 기관을 포함한 73개 미납기관에 독촉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촉장을 받은 해당기관이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뒤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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