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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새 집행부, 언론과 첫 대치서 '勝(승)'
[ 2007년 08월 10일 14시 0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언론과 치른 전면전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일궈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9일 “경향신문이 지난 달 18일자에 ‘의협이 대리처방이라는 불법 행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의료급여제도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가 반론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는 의협 회원 게시판(플라자)에 공지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으며 의협은 환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해온 대리처방 부분을 마치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인 양 진실을 호도한 ‘왜곡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
의협은 “경향신문의 왜곡보도 뿐 아니라 이를 받아 사실 확인도 없이 신문의 기사를 그대로 읽다시피 방송을 한 KBS 측에도 중재위제소를 했으며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통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언론중재위는 9일자로 경향신문 측에 ‘평일 반론 보도’할 것을 통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재위는 경향신문에 오는 17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 사회면에 반론 보도문을 2단 상자 크기로 게재토록 했다. 제목과 본문 기사의 활자 크기는 각각 조정대상 기사의 부제목(처방전 노출위험)과 신문사 본문 활자 크기와 동일하게 정했다.
이같은 중재위 결정에 의협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이를 계기로 언론과의 관계 설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악의적 기사에는 강력 대응하고 호의적 보도에는 충분한 자료를 공급하는 긍정적 기사 공급원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재설 정 할 것”이라면서 “차후에도 회원의 명예를 왜곡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방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 변화는 의료계가 그동안 언론과의 관계나 보복성 기사 등을 우려해 왜곡 보도를 묵인 하고 넘어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같은 점이 오히려 의사사회 때리기에 대한 기사는 오히려 부담이 없고 언제나 한 건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인양 일부 언론에 잘못 인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정부 기관도 이점을 악용해 착오 청구 등을 부당으로 몰고 가는 악의성 자료들을 양산했고 이것은 다시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 되면서 의사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며 사회적 여론 악화에 중요한 동기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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