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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시술의사 '면허정지 논란' 원점으로
[ 2007년 08월 10일 21시 18분 ]
한동안 주춤했던 의료계와 한의계의 IMS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관련 2심 소송에서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IMS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의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번복, 이번에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원고인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 엄 모원장은 지난 2004년 12월 복지부로부터 IMS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IMS를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던 의료계와 한의계에게 상징적 의미로 작용하면서 상당한 관심 속에 진행됐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의사가 IMS와 같은 침술행위와 유사한 시술을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시 "원고의 시술행위는 IMS에 해당되지 않고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시술행위를 한의학 침술행위로 보고 처분한 내역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놓고 한의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IMS시술을 의사의 면허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색했고 의료계는 참담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원고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인지, 원고 주장처럼 IMS 시술에 해당되는 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

특히 법원은 IMS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쟁의 불씨를 남겼었다.

그 후 1년 여가 지난 지금 상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원심과는 상반된 면허정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상황은 급반전 됐다.

아직까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엄 원장의 면허정지 처분 취소 외에 IMS의 영역 문제도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의협은 이날 오후 긴급 중앙이사회를 갖고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복지부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할 계획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의협 차원에서도 의사들 침시술 실태조사 등에 착수키로 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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