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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협의체, 제도 점검 착수 본격화
[ 2007년 08월 10일 21시 58분 ]
임의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료계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고, 현 제도 점검을 시작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먼저 복지부는 임의비급여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눠 의료계에 제시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유형은 크게 ▲급여/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임의비급여 ▲급여기준을 초과한 임의비급여 ▲별도산정불가에 따른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에 따른 임의비급여 ▲심사삭감에 따른 임의비급여 등 다섯 가지다.

의료계 단체들은 각각 회원들로부터 실제 사례와 의견을 접수받아 복지부에서 제안한 임의비급여 유형과 비교, 검토해 16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이후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23일까지 각 단체에 제공키로 했으며 각 단체는 유형별 대안을 마련, 29일(16시) 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선 항목으로는 ▲식약청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 초과 사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반영 필요 ▲행위료에 포함된 약제, 치료재료의 별도 산정 필요 ▲급여기준 초과 사용에 대해 환자와 의사의 선택적 보장 필요.(비급여 인정) ▲현 심사기준(급여기준,심사지침)의 적정성 평가 필요. ▲임의비급여 유형별 세부 사례 검토 필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협회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각 단체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머리를 맞댄 정부와 의료계가 과연 어떤 해결책을 내 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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