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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 2007년 08월 12일 09시 18분 ]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액 상한제도는 100만원 경감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9월부터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군을 현행 98종에서 111종으로 확대한다. 반면, 본인부담액은 6개월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에게도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력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 8월 요금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호흡기 장애 및 만성심폐질환자 중 산소치료에 필요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자 혹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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