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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항진 '유한 레바넥스' 배수처방시 삭감
[ 2007년 08월 12일 21시 11분 ]
유한양행의 위궤양치료제 '레바넥스정'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저함량 배수처방시 급여 삭감되는 품목수를 새롭게 재조정해 발표했다.

이번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 재조정에서는 9번째 국산신약으로 출시 이후 급상승 중인 '레바넥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또 GSK의 항전간제 '라믹탈'과 보령제약의 고혈압체료제 '시나롱', 한국화이자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디트루시톨' 등 3개 품목의 약가가 재조정 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릴리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는 시중에 유통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지난 6월 10일 첫 발표된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수는 두 달만에 509품목에서 518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한편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은 정률제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전격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고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배수처방을 할 경우 심사조정을 통해 약제비가 삭감된다.

특히 지역처방약 목록 미제출 지역의 경우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조정되며 사실상 목록제출 지역이 없다는 점에서 약제비 삭감은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방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 처방약 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경우에는 조제기관인 약국에서 삭감된다.

한편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품목변화는 매달 10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거나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산제·시럽제·복합제제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은 배수처방 삭감 품목에서 제외된다.

[자료실]배수처방 삭감 품목리스트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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