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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추가 제출해야 비급여
[ 2007년 08월 12일 21시 45분 ]
신의료기술 평가를 복지부에 신청했더라도 요양기관은 8월말까지 심평원에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만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보낸 '신의료기술 비급여 대상 적용일'에 대한 질의회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법 개정이후 7월 25일까지 심평원에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와 복지부에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서를 모두 제출한 요양기관은 우선한 날을 기준, 비급여로 적용받는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에 대해 8월 31일까지 심평원으로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9월부터 해당 행위를 이용해 수익(비급여포함)을 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규칙이 공포된 지난 7월 26일부터는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최초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관련서류로는 신의료기술 안정성·유효성 평가결과 통보서 및 요양급여행위결과신청서 등이 필요하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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