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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안전감시, 민관 합동체계로 업그레이드
[ 2007년 08월 13일 02시 51분 ]
향후 국가 혈액안전감시 업무가 민관 합동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위해 8월 1일부로 ‘혈액안전감시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후 혈액안전감시자문위원회는 ▲혈액안전감시업무 관련 정보분석 및 관리 ▲혈액안전감시업무 관련 각종 연구 및 조사 ▲혈액안전감시업무 관련 교육, 지도 및 평가 ▲기타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자문 등을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혈액안전 감시업무는 복지부의 혈액관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수혈 부작용 소위원회, 수혈관리 소위원회, 혈액안전심사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져 왔다.

이번 위원회 운영과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는 혈액원 심사평가, 수혈감염조사, 수혈적정성 평가 및 혈액정보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 만족도에 부합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존에도 민간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 그 폭을 넓혔다”며 “특히 진단검사의학과 및 감염내과 등의 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더욱 전문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질병관리본부 안효환 질병예방센터장) 1인을 중심으로 외부위원 및 간사 2인과 예방의학, 감염내과 등 수혈의학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14인의 위원,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은 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했다.

총괄간사는 질병관리본부 신영학 혈액안전감시팀장, 간사는 질병관리본부 김창훈 혈액안전감시팀 연구관으로 지정됐다.

또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부내에서 임시위원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괄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수행하고, 공무원인 위원(위원장, 간사)은 해당 직위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위원회 소집은 본부장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보고 후 서면 자문을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위원회 운영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혈액안전감시 업무를 더욱 체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며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적격 사례 발견 및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위원회의 존재가치가 빛을 발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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