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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사전심의 탈락 '2% 불과'
[ 2007년 08월 14일 22시 11분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형일)는 의료기관들이 사전심의를 요청한 것들에 대해 대부분 수정 등을 거쳐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결과’를 집계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4월 이후부터 7월말 현재까지 의료기관들은 모두 2390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요청했으며 이중 97%는 심의를 통과했다.

531건(22%)은 무사 통과했고 1787건(75%)은 수정 승인됐다. 낙방을 한 것은 불과 45건(2%)에 불과했고 27건(1%)은 학회 의뢰 등에 의해 보류된 상태다.

4건 중 3건이 본래 내용에서 수정됐다는 것에 심의위원회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수정 승인했다는 것은 법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제출된 의료광고물의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기관들이 원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광고 제목이나 내용 등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정된 문안을 표기해 의료기관에 회신,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광고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여타 법규에서 종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병의원은 광고를 하는데 거림직한 부분이 있으면 문의 등을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기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광고 매체는 정기간행물(1509건, 66.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현수막(505건, 21%), 전단(163건, 7%), 벽보(116건, 5%), 기타(0.5%) 순이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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