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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의사 행정처분 부당" 편치않은 복지부
[ 2007년 08월 13일 04시 44분 ]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피고인 복지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상고를 하더라도 확실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소송이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MS 시술영역 구분'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맞물려 있어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게 사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법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송이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양 의료계 단체의 민감한 문제를 대표하고 있어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복지부가 이번 판결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해 법원이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즉 행정처분의 부당성에 대한 부분 보다는 의사의 IMS 시술이 정당한 의료행위인지를 판단했느냐 하는 것.

지난 1심에서는 원고 시술이 한의학의 침술행위인지, 원고 주장처럼 IMS 시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판단, 의사의 IMS 시술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했었다.

당시 법원은 IMS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간 논쟁의 불씨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번복하면서 이 부분까지 해석을 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법원이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데는 IMS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국한될 수 없다고 해석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부당성보다는 IMS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핵심"이라며 "판결문 확인 후 항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10일 IMS 시술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관련 2심 소송에서 원고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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