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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이달 급여 '무노동 무임금' 적용
[ 2007년 08월 13일 22시 00분 ]
지난 6일 28일간의 파업을 끝낸 연세의료원이 ‘무노동 무임금’ 적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늘(14일) 급여일을 앞두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공개했다.

의료원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5일이지만 8월 15일이 광복절 휴일인 관계로 하루 앞당겨 지급하게 된 것.

13일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7, 8월 파업과 관련돼 무노동 무임금은 8월 급여분에서 빠지고 상여금은 7월 파업에 참가한 부분은 8월 상여금에서 제하고 8월 파업 참가 일자별로 9월분에서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원은 그간 연 1000%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며 8월에는 급여와 함께 75%의 상여금을 계상했다. 파업으로 8월 상여금 75%에서 참가 일수 만큼 공제된다는 뜻이다.

본봉과 상여금 이외에 공제 대상으로는 장기근속 수당과 위험 수당, 직급 수당, 중식보조비, 정근 수당 등이 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7월 지급됐기 때문에 7월과 8월 두 달치 전근수당은 내년 1월에 반영된다.

전근수당은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기 때문에 파업에 참가한 직원은 내년 1월에 정근 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족 수당과 복지 수당, 학비보조 수당, 하계휴가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 수당은 처음 1인에 대해 2만원, 그외 가족은 1만 5000원이며 하계휴가비는 일년에 1회 30만원이 지급돼 왔다.

학비보조 수당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당 연 80만원(연 4회 분할 지급) 정도며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인 당 400만원(연 2회 분할 지급)이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조합원 대부분이 간호사지만 일반직도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급여가 지급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파업 중 휴가에 대해“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의 휴가는 복귀를 약속하고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이 파업 기간 중 휴가는 자의적인 휴가로 판단,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무임금 무노동 적용에 대해 “기본급(본봉)에서만 빠지는 것 아니냐”면서 “휴가는 1년에 15일을 쓰는데 의료원이 28일에 대해 전부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 휴가를 안 쓴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조합원들의 급여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무이자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노조 조민근 위원장은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원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나선 만큼 노조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의료원 금품살포 외에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파업 여파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의료원 경영진은 갈등을 치유하기보다 오히려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조합원 탄압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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