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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청구 10% 아닌 0.1%"
[ 2007년 08월 13일 12시 59분 ]
지난 7일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의료기관 허위·부당 청구 건수’가 잘못 발표됐다고 의료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3일 “청렴위가 부당청구까지 모두 허위청구인 양 발표해 의사집단을 호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렴위는 당시 “전체 요양기관 7만4600여개 중 10% 정도인 7500여 개 기관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협은 “허위청구는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타 먹는 등의 행태로 의사가 양심적인 진료를 하다 어쩔 수 없이 법적 기준을 어긴 부당청구와 다르다”면서 “허위 청구는 불과 0.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청렴위 자료에도 이처럼 통계가 잡혔지만 위원회가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개념을 알지 못해 발생한 헤프닝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은 하지 않겠지만 정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또 "0.1%에 해당하는 허위청구도 사무장병원 등이 저지르고 행태로 의협 회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변인은 “제 정신인 의사라면 진료를 하지도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협회도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숙경기자 j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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