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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 'IMS' 무게중심 의료계로
[ 2007년 08월 14일 22시 13분 ]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IMS 관련 판결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무게중심이 의료계로 기우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IMS 시술 의사인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사의 IMS 시술이 정당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피고인 복지부조차 의사의 IMS 시술 정당성을 전면부인하지 않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에 상당한 힘이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이번 소송은 원고의 IMS 시술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IMS 범주를 벗어난 침술행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의사의 IMS 시술행위 자체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는게 아니라는 것. 이 같은 입장은 지난 4년간 복지부가 제시한 유권해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 2002년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는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했다면 이는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이란 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 방법을 이용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라면 의사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의 유권해석 상으로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IMS를 시술해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다만 복지부는 유권해석 상에서 'IMS'란 용어를 분명히 명기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의사의 IMS 시술 적법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유권해석에서도 IMS란 용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며 "아직까지 IMS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규정이나 법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별도의 학회를 구성, IMS 시술을 위한 교육부터 자격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회는 IMS 행위에 대한 수가적용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IMS학회 관계자는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더 이상 거론의 의미가 없다"며 "IMS는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강력한 대처로 의사의 IMS 시술 금지를 유도해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의사의 IMS 시술은 명백한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양의사들이 무모한 시술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는 점차 한의학을 매도하면서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가 반드시 항고토록 유도해 대법원에 가서 결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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