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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바코드처방전 사업시 불합리한 압력
[ 2007년 08월 13일 21시 50분 ]
국내 최대 통신업체 KT가 바코드처방전 사업에 진출하면서 병원정보화 업체들에게 불합리한 압력을 행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는 매출 12억원의 소규모 바코드처방전 솔루션 벤처기업 EDB가 지난 5월 KT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한데 따른 것.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를 상대로 EDB가 신고한 사건을 검토, KT가 협력사를 상대로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의 배타조건부거래를 강요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돼 엄중 경고했다.

공정위의 경고는 불공정거래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피신고인이 자정 시정조치를 했거나 할 의사가 있을 경우 등에 취하는 조치다.

EDB 측은 제소를 통해 KT가 EDB의 종이 바코드 처방전 협력사와 KT의 보험청구 전자문서교환(EDI) 협력사가 동일 기업인 점을 이용, 이들 업체에 KT 사업에 불참하는 협력사에 대해서는 (보험청구 EDI 해지) 조치 사항을 문서로 발송하겠다’는 식의 압력을 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바코드 처방전 기술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2차원 바코드를 인쇄해 처방전이 위ㆍ변조되는 것을 원천 방지하고 처방전 내용을 일시에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EDB는 전국적으로 1200여개 약국에 바코드 처방전 기술을 제공 중으로 KT 헬스사업부가 새로 이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쟁구도가 전개됏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KT의 압력행사로 인해 EDB가 바코드처방전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정보 업체들은 의료보험 청구 EDI 사업이 KT와 엮여있는 상황에 따라 KT의 종이바코드 처방전 사업 참여 요구를 수용도, 거절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KT는 이에 대해 “과거 병원정보화 업체들과 독점을 전제로 맺었던 제휴내용에 일부 불공정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바코드 처방전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독점계약 항목 삭제, 재협정을 맺는 등 노력을 통해 불공정한 부분을 해소했다”고 해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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