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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최다사유 '진단서 허위작성'
[ 2007년 08월 14일 02시 50분 ]
의·약사를 비롯한 간호사의 면허취소 사유 중 의사의 경우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00~2005 의료법상 의료인 및 약사법상 약사의 연도별 면허취소 현황'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의사 65건, 약사 25건, 간호사 16건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경우 2000년 2건, 2001년 13건, 2002년 4건, 2003년 14건, 2004년 19건, 2005년 12건이다. 2006년에는 1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진단서·증명서 등 허위작성·교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파산선고 11건,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면허대여가 8건, 진료비 허위 청구 및 허위 진단서 작성 5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3건 등이다.

약사는 2000년 3건, 2001년 1건, 2002년 4건, 2003년 6건, 2004년 2건, 2005년 7건이며 2006년 2건으로 면허대여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법 제4조(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나 파산선고 이후 복권되지 않는 자, 마약 기타 유독물질 중독자 등으로 면허 취소된 경우가 8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으로 6건이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간호사는 2000년과 2001년 각각 2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4년 2일, 2005년 4건 등이다.

위반사례로는 면허외 의료행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각각 4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 및 의료법 제11조 제1항의 면허 조건 불이행, 낙태 및 면허외 의료행위가 각각 2건으로 확인됐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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