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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렴위 발표 허위사실 많다" 해명
[ 2007년 08월 14일 05시 32분 ]
청렴위의 심평원에 대한 ▲현지조사 직원 접대설 ▲과징금 징수 유보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 제외설 등에 대해 심평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심평원(원장 김창엽)이 14일 보도자료에 대해 사항별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03년 10월 26~31일까지 심평원 현지조사 직원이 접대받은 사실에 대해 관련자 대면조사결과 저녁식사 및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 사실이 많다고 심평원은 주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요양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일치되는 내용이 없고, 접대비 지출기록이 조작됐음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심평원 직원 4명과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 10명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소 가능성을 이유로 과징금 75억원의 징수를 유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미납과징금 75억원은 납부기간 미도래 4억원, 소송진행중 33억원, 순미납액은 38억원이다”며 “미납과징금 75억원 전체가 패소가능성을 위해 유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현재 순미납액은 압류예정 6억원, 독촉장 발부 29억원, 재산조회 등이 3억원으로 현재 체납처분 중에 있다”며 “과징금 처분을 당해 소송을 제기한 요양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독촉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 업무상 과오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부당청구가 있었음에도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청렴위 보도자료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으면 대상기관으로 재선정, 관련지침에 따라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7년 6월까지 2회이상 현지조사 받은 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32개, 병의원급 126개, 치과·한방 병의원 32개 등 총 206개 기관이고, 이중 3회 이상 받은 기관이 7개로 나타났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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