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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강압 조사' 논란
[ 2007년 08월 14일 03시 19분 ]
제약사에 대한 대대적인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공정위의 강압적인 조사방법이 도마위에 올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3일자에 보도된 ‘공정위 조사 검찰보다 더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의 무차별적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사들의 외장 하드디스크를 가져와 회사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을 모조리 복사해 가는 등 자료를 불특정 무제한으로 요구했다.

공정위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앞세워 무리한 방법으로 자료를 압수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별도의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분석을 위해 회계자료를 요구한 것일 뿐 강압적인 조사는 아니다”라고 반박해다.

다만 “회계자료의 특성상 프린트해서 제출할 경우 자료의 분량이 많아 하드디스크에 회계자료를 복사한 사실은 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자료를 불특정 무제한으로 요구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는 오류 투성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유 단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회사에 협조를 구한 후 자료를 받아내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처럼 무차별적인 파일 복사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유희상 단장은 “제약사에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가 필요한 목적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인 자료 획득은 전혀 없었다”며 “해당 언론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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