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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사 침 시술 등 강력 대응
[ 2007년 08월 14일 02시 36분 ]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한의협이 대대적인 영역 수호에 나섰다. IMS는 물론 수지침, 뜸 등 한의학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선포다.

현재 한의협은 IMS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긴장감마저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 문병일 법제이사는 “아직 판결문을 직접 보지 못해 협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협회는 한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판결 후 구성된 ‘양방의사침시술특별대책팀’이 IMS에서 범위를 넓혀 수지침, 뜸 등 한의학적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응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책팀은 우선 의사들의 침 시술 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를 근거로 IMS와 침 시술 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또 한의협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이번 IMS 소송에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 법제이사는 “협회는 당사자가 아닌 만큼 전면에 나설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다소 애매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과 다르게 2심에서는 복지부 측의 준비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협회는 참가인 자격으로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나 대책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돌팔이에 의한 한의학 침해가 심각하다”며 강경한 대응을 천명한 한의협, 이번 IMS 관련 소송 결과에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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