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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사본 발급 '진찰료 부과' 논란
[ 2007년 08월 14일 03시 10분 ]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불필요하게 진찰을 강요, 별도의 진찰료를 징수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병원협회가 사태파악을 위한 긴급 의견조회에 착수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4일 전국 회원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긴급 의견조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추가적인 검진 없이 진찰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론이 가열되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 KBS 9시 뉴스는 지난 7일 방송에서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한 진료기록 사본 행태를 고발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복지부 관련 부서에 민원이 폭주하는 등 의료기관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 역시 지난 6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일률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의료기관에 발송했다.

당시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사본 교부 신청 접수시 일률적으로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게 해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복지부에 이어 각 언론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교부 문제가 공론화 되자 병원협회가 나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

병협이 발송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 현황 조사표에는 △진료기록 사본교부 신청시 진료접수 유무 △진찰료 징수여부 △선택진료료 가산 여부 △사본 교부비용 등 상세한 내역이 포함돼 있다.

병협은 오는 20일까지 일선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와 병협은 지난 2003년 8월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료기록사본발급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들이 준수토록 해 왔다.

이 규정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발급하며 실비 수준의 발급비용 외에 진찰료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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