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2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살기위해 훔친다" 의사들 사진도용 심각
[ 2007년 08월 15일 21시 55분 ]
최근 피부과 및 성형외과 개원가에 타 병원 사진도용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인한 내홍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피부과 개원가에 따르면 강남 모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던 봉직의가 개원을 하면서 前 병원의 사진을 도용했다가 전체 피부과 의사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 중인 이 모 원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강남의 유명 피부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다.

이 원장은 당시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 각종 피부과 시술의 전후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중 병원을 사직하면서 사진자료를 복사한 후 원본은 모두 삭제해 버렸다.

특히 그는 개원과 동시에 홍보를 위해 前 병원의 허락없이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이 사진들을 올려놨다.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강남의 유명피부과 원장이 격노,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도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

결국 이 원장은 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개사과문을 게재하고 前 병원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공개사과를 요구했던 강남의 유명피부과 이 모 원장은 "맞은 편에 개원한 것도 모자라 사진까지 도용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도 환자의 시술 사진은 엄연한 진료기록에 해당한다"며 "최근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 같아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다른 병원의 환자 사진을 도용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성형외과 전문의 최 모씨는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방송에서 이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원고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인 사진과 상담내용을 영업상 경쟁관계인 피고가 영리목적으로 무단 이용해 광고효과를 거두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개원가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는 지금 생존을 위한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