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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종료된 '세브란스' 격한 후유증 파고
[ 2007년 08월 15일 21시 45분 ]
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연세의료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근 ‘그남자’라는 아이디의 노조 조합원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티즌 청원’에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라는 주제로 글을 올리며 “급여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28일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무노동 무임금으로 조합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법이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가”라며 네티즌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조합법 제44조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노조는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15일 23시 55분) 총 197명이 서명에 참여한 가운데 네티즌들은 노조의 파업이 합법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선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설계사’라는 네티즌은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라며 네티즌들의 동참을 부탁했고 ‘피작살’은 “한마디로 모순된 법이다. 개정이 마땅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가을향기’는 “무노동 무임금은 합법파업일 경우 제외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고 ‘winner'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이다”면서 법 44조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네티즌들의 서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 측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에 참가한 25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한 직원 당 40명의 주변인 서명을 받으면 10만명이 된다”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노조는 조합원들이 가입한 각 종 동호회 게시판을 활용해 네티즌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당부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44조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제1조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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