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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응급의료기관 의무기록 표준안 개발
[ 2007년 08월 16일 03시 07분 ]
이르면 올해 안으로 응급의료의 질 향상과 의무기록의 충실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이 개발될 전망이다.

국립의료원(NMC)은 아직까지 국내 응급실 의무기록은 개별기관별로 내부규정에 의한 작성지침에 따라 기록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연내에 표준(권고)안을 개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분야의 정보화·개방화 추세와 함께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간에 의무기록정보를 공유하는 필요성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

이번 표준안 개발은 응급의료기금 연구개발비로 총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연구가 진행된다.
 
NMC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술지원단은 오는 24일까지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 개발’ 연구사업을 발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신청서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용역 과제는 ▲응급실 의무기록의 표준화 필요성 및 실시방안 ▲기존 응급실 의무기록의 서식 종류 및 서식별 기재항목 실태 분석 ▲응급실 의무기록의 필수요소를 포함하는 서식 및 기재항목의 표준안 및 작성지침서 개발 ▲개발된 응급실 의무기록 표준안의 시범 적용 등이다.

NMC는 무엇보다 응급실 의무기록 서식 및 기재항목 등의 표준화를 통해 의무기록의 충실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응급실 의무기록의 질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연구가 완료되면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기록 전송 때 의사소통의 원활화는 물론, 응급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충실화 및 장기적으로 응급진료의 표준화가 유도될 전망이다.

NMC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국내 응급의료기관 의무기록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실 의무기록의 필수 요소를 포함한 서식 및 기재항목의 표준안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향후 EHR(전자건강기록)사업 진행에 대비, 표준안을 사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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