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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5조 3항, 의료기관 경쟁 저해"
[ 2007년 08월 16일 04시 10분 ]
의료법 제25조 3항의 규정으로 의료기관의 자유 경쟁 및 의료소비자 후생 증대 저해,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억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67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규제 등 완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소는 우선 의료시장의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조항를 꼽았다.

보고서는 “25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실행될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그 결과 바람직한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국환자에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소개기관(agency)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 증진 기회 역시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둬 제한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경우를 제외하곤 할인, 의료기관과 보험자의 제휴, 의료서비스의 공동 구매, 환자의 소개 및 알선 등 모든 범주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연구소가 제안한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등을 신설해 경쟁행위의 다양성과강도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반해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판정하는 사후적 규제체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생산과 고용 흡수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인 만큼 규제개혁과 경쟁촉진, 단계적인 시장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보면서 영리인 개인 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 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후생 수준 증진이 훼손을 보상할 만큼 큰 경우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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