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의료법 25조 3항, 의료기관 경쟁 저해"
[ 2007년 08월 16일 04시 10분 ]
의료법 제25조 3항의 규정으로 의료기관의 자유 경쟁 및 의료소비자 후생 증대 저해,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억제 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 제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67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경쟁력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규제 등 완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제대학교 병원전략경영연구소는 최근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비 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소는 우선 의료시장의 경쟁행위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소개·유인·알선 행위 금지조항를 꼽았다.
보고서는 “25조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실행될 위험에 과도하게 치중해 그 결과 바람직한 행위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오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국환자에게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소개기관(agency)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이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고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의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 증진 기회 역시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둬 제한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봐도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경우를 제외하곤 할인, 의료기관과 보험자의 제휴, 의료서비스의 공동 구매, 환자의 소개 및 알선 등 모든 범주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연구소가 제안한 예외 조항을 살펴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을 경우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등을 신설해 경쟁행위의 다양성과강도를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반해 소개·유인·알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지 판정하는 사후적 규제체계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산업이 생산과 고용 흡수의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인 만큼 규제개혁과 경쟁촉진, 단계적인 시장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규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규제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세제상 각종 혜택을 보면서 영리인 개인 의료기관과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만큼 의료서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된다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형평성 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는 일부 훼손이 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후생 수준 증진이 훼손을 보상할 만큼 큰 경우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