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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허가로 약가 받은 제약사 무더기 적발
[ 2007년 08월 16일 21시 51분 ]
의약품의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변경한 제약사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 결과 28개 제약사 97개 품목을 적발했으며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일제히 인하하고 그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약가를 받은 뒤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허가를 변경한 혐의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 기술 배양을 위해 원료합성 의약품일 경우 복제 의약품이라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최고가를 인정해왔다.

하지만 일부 품목이 약가를 받은 후 허가를 변경한 것이 의심됨에 따라 6월부터 전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97개 품목을 적발한 것.

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들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며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약가재산정 대상 품목으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개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원제약이 13개, 이연제약이 11개, 국제약품이 8개로 나타났다.

또한 경동제약(6개), 신풍제약(5개), 대한뉴팜(4개), 하나제약(3개), 한미약품(3개), 건일제약(3개), 동화약품(3개)도 약가재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복지부는 이중 허가사항을 위반, 원료를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며 허가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당해 품목 제조업무 정지(1개월) 및 형사고발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허가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시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뿐만 아니라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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