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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도입으로 제약계 치명타"
[ 2007년 08월 16일 22시 00분 ]
2009년 약대 6년제가 실시되면 제약업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4년제 약학대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경우 제약업계는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약사인력을 공급받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약학대학 6년제가 시행되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4년제 약학대학 학생을 병행해 선발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해 1월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25조 2항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과를 제외한다)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 교육은 2년으로 하고 전공교육은 4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약회사에는 약 2000 여명의 약사가 약사의 법적 직능인 의약품의 생산과 관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평균근속년수를 10년으로 볼 경우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도 매년 200여명의 신입약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제약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각한 약사 공급부족으로 현재 재직 중인 약사의 수가 제약산업에 필요한 숫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함께 생산시설 및 품질관리를 업그레이드하는데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약사인력의 공급부족(8.54%)으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제약협회는 "약사인력이 부족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만도 매년 200여명의 신입약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제약업계가 2년 동안 400여명의 약사인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정부의 정책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약협회는 연간 1300여명이 배출되는 약사인력이 2년에 걸쳐 동결된다면 약국약사와 병원약사의 수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약사 배출 2년 공백은 약국에 심각한 인력난을 불러와 결국 약사의 처방전 검토, 조제, 복약지도에 과부하가 걸려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병원약국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환자의 치료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제약협회 건의안이 관철되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약사배출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2009년 2010년도는 4년제 약학대학 학생을 병행 선발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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