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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중소병원 '전문의 수련' 냉랭
[ 2007년 08월 16일 22시 00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 한 '전문의 수련규정 개정안'에 병원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대전협이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병원계가 병원신임평가제도를 통해 표준화된 수련 환경을 갖췄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논리를 앞세운 인력수급 해소, 의무 떠넘기기,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만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도 수련병원이 될 수 있도록 자병원 인정 기준을 완화한데 대해 “수련의 질보다 병원의 인력수급에만 초점을 맞춘 꼴"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업무위탁 단체장이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도 감독하도록 추가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업무위탁 단체는 병원협회로 그동안 경영자 단체인 병원협회가 제대로 된 신임업무를 수행하고 수련을 지도감독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수없이 입증돼 왔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소병원 한 관계자는 "대전협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중소병원이라고 해도 병원신임평가제도를 통해 의료의 질과 관련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자병원에 고정배치가 아닌 파견 식 순환근무기 때문에 중소병원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

그는 "중소병원이 수련병원이 됨으로써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가 표준화되고 병원 전체로 봤을 때 임상에 대한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전속의 기준과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전협이 개정안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도 자병원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업무도 보고형태로 전환하는 등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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