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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유형별 계약 정당성 확보 '총력'
[ 2007년 08월 17일 01시 48분 ]
건강보험수가의 유형별 계약방식에 대해 의협과 개원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말을 아끼던 병협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전국 회원 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에 서신을 보내 유형별 수가계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병협은 이 서신에서 "경영구조 측면에서 병원과 의원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을 통합, 단일수가를 적용할 경우 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병의원 통합 불가 이유를 설명했따.

이어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의 특성과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병의원을 구분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수가계약에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병협은 "요양급여비용 구성에서 병원급 이상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의원이 36.0%를 차지하므로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은 별도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진료비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 점을 들어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했다.

병협은 특히 최근 5년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병원과 의원을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할 경우 수가가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해야 마땅하며,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해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유형별 분류는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분류하고 유형대표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로 하도록 제시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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