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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진료비 편취 이사장 '실형'
[ 2007년 08월 17일 02시 53분 ]
강제입원∙폭행∙격리 등 최근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청주의 한 정신병원 이사장이 정신병환자의 진료비를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이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신분열증 환자 A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자신의 노모 수발을 들게하는 한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정신병원 이사장 정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정모씨는 병원 원무과장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병원 직원들을 동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약 3년간 환자 A가 병원 내 식당보조업무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작업치료비를 청구, 총 717만9600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2년8개월 동안 모친 수발을 들게 하고도 허위로 입원동의서, 간호일지, 작업치료비 내역서 등을 작성해 A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현재 이사장은 담당 의사나 병원 원무과장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해액이 반환됐더라도 최종책임자로 병원 직원들을 동원, 조직적을 장기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이 병원 원무과장에게는 사회봉사 등을 조건으로 형을 집행 유예하고 사회복지사는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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