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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前 회장, '로비' 관련 벌금 1000만원
[ 2007년 08월 17일 22시 00분 ]
의사단체들의 정치권 불법 로비 사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前 회장이 결국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고의성이 없는 후원금이었다고 할 지라도 이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과 같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오는 21일 열릴 장동익 前 대한의사협회장의 공판 결과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엄종희 前 한의협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다”며 “협회 회원 명의 등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제공과 같고 이는 부패와 연결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동익 前 의사협회장과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엄종희 한의협 前 회장은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연말 정산 관련 법안 등에 있어 총 1억1800여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명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당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의협, 한의협, 치협 등 3개 단체의 후원금을 분명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것으로 향후 장동익 前 의협 회장의 공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장 前 회장은 지난 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의정회비 횡령∙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과 치협에 비해 상대적으로 혐의가 미약한 한의협 前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혐의를 인정받은 것을 보면 장 前 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정치권 불법 로비와 관련 뇌물수수 협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대한 공판을 속행하는 등 의료계를 뒤흔들었던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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