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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방침 따른 '피해의사들 보상' 착수
[ 2007년 08월 17일 22시 08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료급여제도 거부 등 그동안 집행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구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협회가 정부 제도를 전격 수용키로 입장을 선회한데 따른 것. 의협은 이달까지 피해 정도를 파악한 뒤 보상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17일 ‘의료급여 진료지침변경 및 의료급여 피해 현황조사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16개 시도의사회에 보내 회원 회람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의협은 먼저“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1종 의료급여환자 진료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진료확인번호를 받아 진행하는 등 변경의료급여제도에 맞추면 된다”며 정부의 변경의료급여제도와 공인인증서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협회 방침을 안내했다.

또 사이버머니 제도 역시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다만 선택병의원제도는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정부 제도를 거부하다가 진료비 청구가 반송되는 등 피해를 입은 회원들을 직접 구제하겠다고 천명했다.

의협은 “의협에서 비용을 부담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은 소송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 전달해 달라”고 했다.

또한 진료비 지연 수급에 의한 피해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정부 제도의 중도 하차를 위한 투쟁도 계속될 것임을 못 박았다.

의협은 “변경의료급여제도 저지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당사자로 하는 효력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 시도의사회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장 접수 업무를 계속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의협은 피해 사례를 오는 31일까지 1차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피해를 본 의협 회원은 반송건수와 금액 등을 게재 각 시도의사회에 전달하면 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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