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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광고, 중도하차 위기서 '기사회생'
[ 2007년 08월 17일 22시 05분 ]
피부과의사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국민 홍보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부딪치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불법시술과 비전문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여성잡지 및 지하철 무가지 등에 홍보용 광고를 게재했다.

"당신의 소중한 피부, 피부과 전문의가 지켜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의사회는 무면허 시술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의 시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의사회는 이번 캠페인에 소요되는 광고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했으며 지속적인 모금으로 대국민 홍보용 광고를 게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광고가 나간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지나친 영역지키기'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급기야는 지난 6월말 지하철 무가지 신문광고가 게재된 직후 의협에서 피부과의사회 광고 심의 요청 및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광고내용 중 전문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의 시술의 위험성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것.

갑작스런 암초를 만난 피부과의사회는 부득이하게 7월 중 광고집행을 잠정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의사회는 우선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자문 결과 고문 변호사는 "캠페인 광고는 의료정보의 제공에 관한 것으로 의료정보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자문했다.

즉 의료정보 서비스는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국한된 정보가 아닌 일반적인 의료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만큼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의사회는 의협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받기로 결정했고 지난 7일 심의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그동안 중단했던 피부과 홍보용 광고를 재개키로 했다.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광고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캠페인 취지 자체가 불법의료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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