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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등 전문분야 소송에 의사 등 참여
[ 2007년 08월 19일 09시 25분 ]
앞으로 의료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재판에 의사인 전문가가 참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19일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는 의료∙지적재산권∙국제금융∙환경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제도다.

전문심리위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소송에 서면으로 의견을 내거나 직접 법원에 출석해 설명∙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나 증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질문할 수도 있다.

단,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않는다.

또 이들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행정∙특허 소송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심급에 제한 없이 1∙2∙3심에 모두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2년마다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토목∙의료∙지적재산권∙과학기술∙환경 등의 980명이 등록돼있다.

대법원 측은 “첨단산업이나 의료 등의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쉽게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 비율도 높아질 것이고 또 당사자의 신뢰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심리위원들은 국가 예산에서 수당을 받게 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공무원으로 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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