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5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 사망시 30%책임"
[ 2007년 08월 19일 10시 50분 ]
응급치료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3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 민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9일 최모(60.여)씨가 "아들이 의료과실로 인해 숨졌다"며 울산지역 의료법인 D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0%의 책임이 있어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측의 의사는 원고 아들이 사망 당일 아침에 흉부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사실을 들었고 직접 진찰해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파악하지 못해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절한 응급처지를 했더라면 원고 아들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의 아들이 과체중에 사망 당시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는 등 피로한 상태였던 체질적, 환경적 소인 등을 참작, 피고가 배상해야 할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04년 7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진 아들이 D재단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 증세로 보이면서 3시간여만에 사망하자 의료과실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